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탑승시…요금면제 추진
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탑승시…요금면제 추진
  • 승인 2023.03.16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기상청 트위터
사진=기상청 트위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창의행정 실현의 첫걸음으로 직원 공모를 거쳐 113건의 시민 민원 개선 아이디어를 찾았고, 이 가운데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해 이날 공개했다.

1호 사례인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3천여 건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819건)이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이나 됐다.

현재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한다.

또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낸다.

시는 이로 인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경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철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일정 시간을 '10분 이내'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