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재방송료 지급 거부 의혹 해명…“새로운 유형의 제작..방실협과 협상 중”
KBS, 재방송료 지급 거부 의혹 해명…“새로운 유형의 제작..방실협과 협상 중”
  • 승인 2023.03.1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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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트위터
사진=KBS 트위터

 

KBS 측이 배우들에게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15일 KBS는 “‘외주제작사가 드라마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KBS는 드라마의 방송권만을 구매하여 방송 및 재방송을 한 사안에서, KBS가 배우들에게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의 당초 입법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하여 법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배우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KBS의 입장은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KBS가 방송권만을 구매하여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고, KBS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와의 기존 협약에 이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래에 KBS와 방실협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해 왔다. 이에 따라 KBS는 작년 8월부터 위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방실협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여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KBS는 “향후에도 본건의 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로 방실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배우들의 재방송료 지급을 위해서는 방실협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함도 언급했다.

KBS는 “방실협은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유형의 제작 형태가 발생하였으면,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특약’으로 재방송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실협이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 현재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KBS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현 상황에서 배우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실협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