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치혀' 양나래, 풍자 제치고 1등 "아내 불륜녀에 경고했다 협박죄로 고소 당해"
'세치혀' 양나래, 풍자 제치고 1등 "아내 불륜녀에 경고했다 협박죄로 고소 당해"
  • 승인 2023.03.1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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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방송캡처
사진=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방송캡처

변호사 양나래가 천태만상 불륜 얘기로 챔피언 황금 혓바닥을 차지했다.

14일 방송된 MBC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에서는 두 번째 결승전 진출자인 '불륜 잡는 세치혀' 양나래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양나래 변호사의 썰네임은 '불륜 남녀 멱살 잡으려다 내 뒷목 잡는다?'였다. 그는 "불륜의 피해자들이 불륜남, 불륜녀들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다"며 상대 배우자의 불륜을 잡으려다가 뒷목 잡은 사연을 공개했다.

양나래에 따르면 아내는 분리수거를 하러 가면 오랜 시간 들어오지 않고, 언제부턴가 비싼 속옷을 사입는 남편의 행동에 바람을 의심했다. 평소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노트북에서 메신저 소리가 나자 채팅 목록을 열게 됐다. 채팅창에는 '자기야. 이따 전화해' 같은 내용이 있었고 아내는 증거 수집을 해 불륜녀의 정체를 확인했다. 그 정체는 부부 동반으로 자주 만났던 남편의 대학 후배인 유부녀였다.  

아내는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노트북에 뭔가 더 있을 거 같아 뒤지기 시작했고남편과 대학 후배가 침대 위에서 찍은 므훗한 영상을 발견했다. 충격에 빠진 아내는 침착하게 그 영상을 자기 핸드폰으로 복사한 뒤 불륜녀에게 영상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아내는 불륜녀에게서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 

양나래는 "명예 훼손, 주거 침입, 폭행, 그리고 단순 협박은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다소 경한 처벌로 끝날 수 있다"며 "아내는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 유포 생각이 없었어도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했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건 벌금형이 없다. 최소 1년 이상의 유기 징역부터 시작한다. 아내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집행 유예가 나왔지만 '빨간 줄 생겼다'고 하는 전과자가 됐다"고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 "아내가 검찰,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집행 유예를 받은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불륜녀 몰래 영상을 찍은 남편도 고소를 당했다. 대학 후배는 어찌 보면 아내가 증거를 전달해준 거다. 그걸 토대로 남편을 고소했다. 음란물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 기관은 압수수색을 한다. 남편의 휴대 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해 갔다. 그 안에는 대학후배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아내와 찍은 영상까지 있었다. 아내는 집행유예 받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남편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나래는 "그 상황에 놓이면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조언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