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우파' 노제, 법적분쟁 중…"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 못 받아"
'스우파' 노제, 법적분쟁 중…"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 못 받아"
  • 승인 2023.03.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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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팅하우스 제공
사진=스타팅하우스 제공

안무가 노제(본명 노지혜)가 소속사와 정산금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9일 연합뉴스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2월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했다.

노씨 측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노제가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같은 해 11월쯤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노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정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씨 측은 회사가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입장이다. 노씨 측은 “노제가 입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미루기만 했고, 지난해 8월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해 입금하겠다’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씨는 2021년 엠넷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유명해졌다. 지난해 7월 그가 일부 중소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고도 SNS에 관련 게시물을 제때 올리지 않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인사이드 조유리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