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항소심 기각… 성희롱 발언-언론 무고 혐의 ‘유죄’
강용석, 항소심 기각… 성희롱 발언-언론 무고 혐의 ‘유죄’
  • 승인 2011.11.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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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 ⓒ 강용석 홈페이지

[SSTV l 이금준 기자] 전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42·무소속)의 성희롱 발언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0일 “모욕과 무고 혐의에 대한 강용석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해 토론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 등의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그는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강 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 표현, 아나운서라는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해볼 때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확정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발언을 행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오히려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고한 점을 보면 1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용석 의원은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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