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계모, 아동학대살해죄 기소…검찰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명확”
초등생 살해 계모, 아동학대살해죄 기소…검찰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명확”
  • 승인 2023.03.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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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초등학교 5학년인 의붓아들을 상습 학대해 멍투성이 상태로 숨지게 한 계모와 이에 동조한 친부가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 7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계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친부 B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군(11)을 상습 폭행하고 폭언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압수한 필기구에 대한 혈흔 감정, 소아과 전문의 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계모의 추가 학대 행위를 밝혀냈다”면서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명확해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필로 아들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과실이 아니라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계속 학대를 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C군은 성장기임에도 장기간 학대로 인해 1년 만에 몸무게가 8kg 감소했다. 사망 당시 키 148cm에 몸무게 29.5kg으로 건강과 영양 상태가 안 좋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다. 살해할 고의는 없었고,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 검찰 송치 당시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학교는 왜 안 보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죄하는 마음뿐이고 잘못했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