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인종차별 논란, 귀화 여성 내쫓아… ‘에이즈’ 때문?
목욕탕 인종차별 논란, 귀화 여성 내쫓아… ‘에이즈’ 때문?
  • 승인 2011.10.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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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인종차별 논란의 당사자 구수진 씨 ⓒ KNN 방송화면 캡쳐

[SSTV l 이금준 기자] 부산의 한 목욕탕에서 이주 여성을 내쫓아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사단법인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13일 오전 외국인 이주민 인종차별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목욕탕 인종차별 논란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장에는 목욕탕 인종차별 논란의 당사자인 구수진(30, 본명 쿠르바노바 클라브리다) 씨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구 씨는 지난 9월 25일 오후 3시경 부산 동구 A목욕탕을 찾았다. 그녀가 입장하려하자 당시 목욕탕 직원은 “외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막았다. 그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이긴 하지만 엄연한 한국 국적을 가진 귀화인이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구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목욕탕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외국인은 출입할 수 없다. 사우나 물을 더럽힐 수 있고, 외국인은 AIDS 문제도 있어서 출입하게 되면 다른 손님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개인 업소에서 외국인 출입을 거부하는 걸 규제하는 현행 법률이 없다”며 갈리나 씨를 다른 사우나로 가도록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구 씨는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목욕탕 인종차별 논란과 관련 “이주민이 외모나 출신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를 당하며 내국인과 동등한 시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주민 130만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성토했다.

아울러 “한국이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에서 벗어나기 바라며, 더 높은 사회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말기를 정부와 시민사회에 촉구한다”며 “이주민과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꿈꾸는 시민의 동참과 연대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목욕탕 인종차별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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