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거 면허취소, 홧김에 끼어들기 ‘철퇴’… 법원 “처분 정당하다”
급정거 면허취소, 홧김에 끼어들기 ‘철퇴’… 법원 “처분 정당하다”
  • 승인 2011.10.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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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급정거로 인한 사고 재현 모습 ⓒ MBC 방송화면 캡쳐

[SSTV l 이금준 기자] 고의로 급정거를 해 뒤 차량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에게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9일 고의 급정거로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박 모 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의로 급정거를 해 뒤 차량에 피해를 준 경우 이는 공익적 측면에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버스가 차선을 변경,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버스를 앞지른 후 급정차한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 승객 9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는 등 피해가 중하고 원고의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121점을 훨씬 초과한 점에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의 급정거의 면허 취소와 관련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이 더 커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한 뒤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모 씨는 앞선 2010년 4월 충북 제천시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버스가 승객을 승하차 시킨 후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버스를 앞지른 뒤 급정거, 승객 10여 명을 다치게 한 바 있다. 그는 이 고의 급정거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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