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지하 포함 지하주택 신축 금지…재개발·신축 유도
정부, 반지하 포함 지하주택 신축 금지…재개발·신축 유도
  • 승인 2023.02.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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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지난 2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한다.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신축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이 신축 매입약정을 맺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뒤 공공임대로 쓰는 방안도 활용한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구역에 주택 100개 동이 있을 경우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라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

지하주택 신축 제한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주택은 공공 사업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반지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매입·전세임대)에서 30%로 확대한다.

아울러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하면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완화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