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앱 환불 가능. “소비자 청약철회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
불량 앱 환불 가능. “소비자 청약철회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
  • 승인 2011.09.27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SSTV l 유수경 인턴기자] 모바일 온라인 장터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이 불량 앱으로 판명될 경우 환불이 가능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의 T스토어와 LG유플러스 오즈스토어는 그동안 구입한 앱이 기능상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 후 규정상의 24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해 주지 않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해 왔다고 밝혔다.

앱이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약자로 목적에 따른 전용 프로그램을 가리키며, 스마트폰 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바일용 앱 시장이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해 월 유료 앱시장 규모는 108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T스토어와 오즈스토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가 앱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토록 해 앱이 불량이면 소비자가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 쉽게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소비자는 만약 구입한 앱이 불량으로 판정될 시 이것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불이 가능해졌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1,450만명으로, 앱 다운로드 중 유료 앱 이용비율은 1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인터넷뉴스 No.1 SSTV|www.newsinside.kr]

모바일로 생생연예현장 동영상보기 [SHOW,fimm+TV+뉴스와생활+S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