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낙서범 포상금 걸렸다, 최고 1000만원-낙서범은 유기징역
국보 낙서범 포상금 걸렸다, 최고 1000만원-낙서범은 유기징역
  • 승인 2011.09.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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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낙서범에게 포상금이 걸렸다 ⓒ SBS 뉴스 화면 캡처

[SSTV l 신영은 기자] 울산의 선사시대 암각화 국보에 낙서한 낙서범에게 포상금이 내걸렸다.

울산시 울주군과 울주경찰서는 18일 국보 147호인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각석의 낙서범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보 낙서범 신고 포상금은 문화재청에서 지급하며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아울러 울주군은 국보 낙서범을 찾기 위해 포상금을 걸었다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2011년 5월부터 7월 사이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 ‘이상현’이라고 새긴 낙서범을 본 사람은 연락 달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적혀있다.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에서는 ‘이상현’이라는 사람 이름 같은 글자와 중간 부분에 ‘11’이 그려진 상태로 최근 발견됐다. 울주군은 지난 6일 정식 공문을 통해 낙서범을 잡아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국보에 낙서를 하게 되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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