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박자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부당한 정치적 목적”
이재명 반박자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부당한 정치적 목적”
  • 승인 2023.02.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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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사진=MBC 뉴스 캡처
이재명 / 사진=MBC 뉴스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 된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한 반박문 형식의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각 국회의원·지역위원장들에게 보내는 2쪽 분량의 편지글도 포함됐다.

자료에서 이 대표는 "소환조사 때 진술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권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며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위헌적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영장에서 자신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 답변 회피', '의도적인 허위 주장'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 점을 언급,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 의도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모순된 주장을 구속의 필요성 첫 부분에 제시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리한 청구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배임 혐의를 두고는 "영리 목적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 된다"며 "성남시가 5천503억 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대부분 혐의사실의 구조가 '다른 이들이 한 일을 이 대표가 보고받거나 묵인했으므로 공범'이라는 식인데, 결국 실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없다"며 "공모를 입증할 증거는 관련자 한두 명의 진술뿐인데,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진술은 크게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 중인 측근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에는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진술인이라면 검찰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 중의 한 명이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대로면 유력 정치인일수록 구속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며 "이런 주장을 거침없이 기재한 것에서 얼마나 부당한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된 영장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친전에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며 "그러나 제 부족함으로 인한 대선 패배가 초래한 일이기에 모두 감수하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적었다.

이어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자료를 보내드리니 꼭 읽어보고 널리 알려 달라"며 "진실의 방패를 들어 거짓의 화살에 맞서 싸워 달라"고 호소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