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두발복장 자율화,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학생 두발복장 자율화,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 승인 2011.09.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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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 KBS 뉴스 화면 캡쳐

[SSTV l 신영은 기자]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두발복장 자율화를 선언했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7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례 초안에는 학생 체벌금지와 두발복장 자율화, 집회의 자유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은 물론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도 조례를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14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통해 학생들의 두발복장 자율화를 선언했다. 아울러 제15조 ‘사생활의 자유’를 통해 학생들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가 가능해졌다. 이 조례들은 학생들의 참여해 만들어진 학교규칙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례에서는 ‘체벌금지’의 범위를 확대해 서울지역 초·중·고는 물론 유치원과 학원에서도 체벌을 금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은 조례를 통해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보장 받게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2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11월쯤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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