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의약품 시행, 보건복지부 ‘개혁정책’ 가속화
반값 의약품 시행, 보건복지부 ‘개혁정책’ 가속화
  • 승인 2011.09.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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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SSTV l 이금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개혁정책 가속화를 추진함에 따라 이른바 반값 의약품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에 대해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약가 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은 내년 1월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따라서 특허 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은 기존 오리지널 가격의 80%에서 70%로 인하된다. 복제 의약품 또한 68%에서 59.5%로 인하되며 1년 경과 시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산정된다.

이 같은 산정방식은 기등재 의약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복제 의약품이 내년 3월까지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는 것은 반값 의약품 시행과 다름없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반값 의약품 약가제도 시행과 함께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는 금년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아울러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정책과 관련해서도 금년 하반기 중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향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로 남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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