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이재명, '체포동의안' 비명계 이탈표 변수...오후 공식 입장 발표
'검찰 구속영장' 이재명, '체포동의안' 비명계 이탈표 변수...오후 공식 입장 발표
  • 승인 2023.02.16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TN 뉴스 캡처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이 169석이라는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이 가결을 외치고 있고, 민주당에서 비명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