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기각… 오세훈, ‘한고비’ 넘겼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기각… 오세훈, ‘한고비’ 넘겼다?
  • 승인 2011.08.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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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로 예정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 서울시

[SSTV l 이금준 기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16일 백모 씨 등 11명이 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투표문안 자체나 그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백씨 등은 지난달 19일 “주민투표 서명부 81만 명 중 26만 명이 무효로 밝혀질 정도로 문제가 있다”며 “청구인 서명부를 낱장으로 분류하고 위임장을 같이 첨부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점도 있다”는 주장과 함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서명부의 형식 또한 서울시 주민투표조례가 규정한 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는 있으나 이로 인해 서명부에 한 주민들의 서명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의 관여, 대리서명이나 서명도용, 심의회의 부실심의 등에 관한 신청인들의 주장은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로써 오는 24일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한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무효 확인 청구소송도 대법원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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