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만 65세→70세 상향 검토…오세훈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만 65세→70세 상향 검토…오세훈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 승인 2023.02.04 0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하겠다"며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다.

지난 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연령별·소득 계층별·이용 시간대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상 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규정이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서 "유엔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