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선고..."유죄판결에 항소"
조국 전 장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 선고..."유죄판결에 항소"
  • 승인 2023.02.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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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영상캡처
사진=YTN 뉴스 영상캡처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딸이 부정하게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추징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딸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에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께 깊이 감사한다"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져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후, 자신이 사모펀드를 통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언급했다. "사모펀드에 대해 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배우자 정 전 교수 역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다"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서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은혜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