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1가구 2주택자’ 적용 대상 혼선…실속은 있는 걸까?
특례보금자리론, ‘1가구 2주택자’ 적용 대상 혼선…실속은 있는 걸까?
  • 승인 2023.02.0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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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금융위원회가 고금리 시대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을 선보여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일부 적용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정부 지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받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 가능하고 자금용도에도 큰 제한이 없어 고금리 속 주택 구입 예정자나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 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만 대상이지, 기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배제된다.

이에 따라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어쩔 수 없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은 이용할 수 없다.

그런가하면 최근 시중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과연 실속이 있을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1∼4.5%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나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차이가 크지 않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