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어떻게 바뀌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쉬워진다…어떻게 바뀌나?
  • 승인 2023.01.3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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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위해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9억 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담대 만기 연장 또는 신규 대출로 대환 시 1년 정도 한시적으로 기존 대출 시점의 DSR 적용해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출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를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DSR의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차주의 금리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한 총 39조6천억 원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인하해 은행이 낮은 금리의 '고정 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차인의 주거비용은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애로를 없앨 수 있도록 전세 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1 주택자 및 시가 9억 원 초과 1 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도 폐지해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 2억 원을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