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 의무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내일(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 의무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 승인 2023.0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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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내일(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연합뉴스는 이날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다만 의료 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된 가운데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반면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공간으로 해당 기관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