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前 회장 구속,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도주 우려”
김성태 쌍방울 前 회장 구속,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도주 우려”
  • 승인 2023.01.20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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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2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께 구속된 양선길 현 회장에겐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실질 심사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그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나,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

그는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 않은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의 혐의는 ▲ 4천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 원 뇌물공여 ▲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