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3년 무엇이 바뀌었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023년 무엇이 바뀌었나?
  • 승인 2023.01.1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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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 인증(민간인증서)이 작년보다 확대된 점이 특징이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되면서 이용자는 총 11종의 간편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더욱 확대된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이외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아울러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 20%, 1천만 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