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男 징역 4년 확정…“살인 혐의는 무죄”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30대 男 징역 4년 확정…“살인 혐의는 무죄”
  • 승인 2023.01.1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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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만취 상태로 컨버터블형 승용차(오픈카)를 몰다가 옆자리에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차를 몰아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3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머스탱 컨버터블’ 차량을 음주 상태로 몰았다.

그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여자친구 B씨가 조수석 밖으로 튕겨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차량을 급가속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와 다툼이 잦았던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봤지만, A씨는 사고 전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튼 점 등을 근거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맞섰다.

1심은 “음주운전 중 과실에 의한 사고인지, 살인을 위한 고의에서 비롯된 사고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했고 결국 해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