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공식화…피해자 측 거센 반발 “인정할 수 없어”
정부, 日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공식화…피해자 측 거센 반발 “인정할 수 없어”
  • 승인 2023.01.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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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피해자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만든 자리였으나, 결과적으로 정부와 피해자 측의 간극이 극명하게 노출돼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다.

피해자(채권자)들이 가진 채권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발생한 '법정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제3자 변제 방식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우균 법률사무소 자유 변호사는 "법으로 인정된 채권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당사자가 채권의 추심을 반대한다 해도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다는 게 유력한 학설"이라고 정부 주장을 해석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발제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법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해 직접 배상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런 간접 보상을 정당화할 일본의 호응 조치 수위는 안갯속이라는 게 이날 토론회에서 다시 드러났다.

서 국장은 일본의 재원 기여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판결금 지급으로 비칠 수 있는 피고 기업의 직접적 재원 기여를 담보하기 매우 어렵고, 기부금을 받더라도 판결 이행으로 보이지 않도록 '묘안'을 찾아야 함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발제자인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기부를 거론했는데, 일본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우선 재원 조성에 참여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피해자 측은 "한국이 먼저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일본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반성·사과"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의 외교부가 추진하는 사과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