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연 4%대 고정금리…최대 5억 원”
금융위, 특례보금자리론 출시…“연 4%대 고정금리…최대 5억 원”
  • 승인 2023.01.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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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고정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12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원하는 주택 가격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상품은 기존에 운영되던 보금자리론과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대출상품으로 1년간 총 39조6000억 원이 공급된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지원 가능한 주택 가격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다.

최대 7000만원으로 묶여있던 소득제한도 철폐됐다.

DSR은 미적용 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생애최초구매는 80%), DTI(총부채상환비율) 최대 60%가 적용돼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대 50년까지다.

지원 대상자 중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 합산소득 1억 이하인 ‘우대형’에 해당하는 경우 연 4.65~4.95%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형 금리는 4.75~5.05%다.

여기에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에 주어지는 최대 0.90% 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종 대출금리는 3.75~4.05%까지 내려간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와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