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보복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법원 “원심 결과 부당하지 않아”
‘스토킹 보복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법원 “원심 결과 부당하지 않아”
  • 승인 2023.01.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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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는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김 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