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5.1% 인상 “물가변동률 반영”
복지부,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5.1% 인상 “물가변동률 반영”
  • 승인 2023.01.0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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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트위터
사진=보건복지부 트위터

 

올해(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 지난 8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인상분은 이달 25일 지급 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약 622만 명의 연금 수급액이 5.1%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이다.

이번 급여액 인상에 따라 기존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이제 5.1%(5만1000원) 인상된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업지의 3년간 평균소득: 286만1091원, 전년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을 마련, 9~11일까지 행정예고 한 뒤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