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부인과 함께 도주한 중국인을 정부가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6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국내 방역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입국한 이 중국인 부부는 도주 이틀 만에 붙잡힌 바 있다.
김성호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A(41)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도주했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