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도주 중국인 엄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 하겠다”
코로나19 확진 도주 중국인 엄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 하겠다”
  • 승인 2023.01.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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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부인과 함께 도주한 중국인을 정부가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6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국내 방역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입국한 이 중국인 부부는 도주 이틀 만에 붙잡힌 바 있다.

김성호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어제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A(41)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호텔에서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도주했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