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코로나 확진 판정 중국인, 격리 거부하고 도주…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
입국 후 코로나 확진 판정 중국인, 격리 거부하고 도주…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
  • 승인 2023.01.0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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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지난 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숨어 있다가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중국인 아내와 함께 호텔 객실에 머물고 있었다.

A씨 아내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갔다.

A씨는 서울로 가는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호텔 객실을 직접 예약했고, 아내에게 전화해 해당 호텔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서울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달리 현재는 확진자 동선을 고위험시설 위주로만 파악하고 있다"며 "검거된 중국인은 도주 기간 고위험시설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