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됐다.
지난 27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주요 공직자들 사면을 통해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경직된 공직문화 청산'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받았다.
최근에는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면 대상에는 임신 중인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과, 주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및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들어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