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연이은 구설수..모코이엔티 "증인 신청"-'부패 행위 혐의' 권익위에 신고 당해
김희재, 연이은 구설수..모코이엔티 "증인 신청"-'부패 행위 혐의' 권익위에 신고 당해
  • 승인 2022.12.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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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희재 SNS

가수 김희재가 연이은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공연 기획사 모코이엔티 측은 23일 김희재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코이엔티 측 법률대리인은 "가수의 이름을 걸고 진행 된 사업이었던 만큼 김희재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 진술을 바탕으로 개런티 금원에 대한 김희재의 이해, 그리고 김희재 측이 콘서트 무산 후인 지난 8월 단독 강행했던 무료 공연에 대한 진실도 확실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모코이엔티는 올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김희재는 애초 지난 7월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그런가하면 김희재는 하루 앞선 22일에는 군 복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를 당했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2.12.22. 예비역 병장(미스터트롯1의 입상자)인 김OO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히며 신고 확인 내역이 담긴 이미지를 첨부했다.

김 센터장은 신고 이유에 대해 "김OO는 해군 병장(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소속 병사)의 신분이었던 2019.11.23. 당시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가 당시 김OO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 제의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센터장은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OO는 마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대응을 했는데, 이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OO의 미스터트롯 출연을 위해서 상당한 배려를 베풀었던 해군이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비록 이 사건이 별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패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2020년 3월 17일 해군에서 전역한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유)와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김희재의 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당시 소속사 측은 "군악대화 협의해 진행한 사안"이라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