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 폐지, 오늘(8일) 오후 3시 거래 종료…가처분신청 기각
위믹스 상장 폐지, 오늘(8일) 오후 3시 거래 종료…가처분신청 기각
  • 승인 2022.12.08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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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7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 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위믹스(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거래소 공지대로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거래 종료된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에 투자했던 투자자는 보유한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보내야 한다.

위믹스는 쿠코인, 오케이엑스,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있다.

앞서 위믹스는 지난 10월 27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달 24일 상장 폐지를 통보받았다.

위믹스는 이에 불복해 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위믹스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90% 이상이다. 대부분의 거래량이 4개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만큼, 위믹스의 향후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위믹스 운영사 위메이드는 해외 대형 거래소 상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거래소 상장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위믹스 사업의 축은 글로벌이다. 상장 폐지되어도 위믹스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거래는 우선 종료되지만, 상장 폐지가 합당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가처분신청 기각에도 불구, 위믹스는 본안소송을 통해 상장 폐지의 정당성을 계속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닥사 측은 그동안 공개하지 못했던 상장 폐지 결정 관련 사항들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가처분신청 결과나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했으나, 위믹스 거래가 종료되는 만큼 공개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