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언론을 통해 혼외자식을 공개한 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결국 소송에 이르렀다.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하며 길고 지루한 싸움을 벌였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 분할 금액으로 현금 665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