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34년만에 최종 이혼…法 "위자료 1억원·재산 분할 665억원"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34년만에 최종 이혼…法 "위자료 1억원·재산 분할 665억원"
  • 승인 2022.12.0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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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방송캡처
사진=MBN 뉴스 방송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한 언론을 통해 혼외자식을 공개한 뒤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결국 소송에 이르렀다. 이혼을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하며 길고 지루한 싸움을 벌였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재산 분할 금액으로 현금 665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한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