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반박 "거짓. 교묘하게 진실 왜곡해 언론플레이"
김현중 측,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반박 "거짓. 교묘하게 진실 왜곡해 언론플레이"
  • 승인 2022.12.01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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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중 SNS
사진=김현중 SNS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소속사 헤네치아는 30일 '한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 김현중에 대한 터무니없고 거짓된 내용들이 기사화돼 마치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다'며 '간절히 보호하고자 했던 첫 아이, 새롭게 꾸린 가족들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생각돼 숙고 끝에 최소한 거짓된 내용들만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장문의 입장문을 전했다.

소속사는 '김현중은 지금까지 아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노출돼 아이가 상처 받는 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 소송 상대방인 최 씨에게 부탁하고 요청했다". 그럼에도 최 씨는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고 친자 확인 당일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은 아이가 놀라서 자지러질 듯이 울었다. 면접교섭 및 양육비에 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고 했다.

이어 '김현중은 현재 더없이 참담하고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현중은 여전히 아이에 관한 내용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실 확인 없이 거짓된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무작위로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 측은 친자확인과 관련해 '친자관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확인을 요청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두 사람(김현중과 최 씨)은 혼인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자 확인을 통해 법적으로 친부로 인정을 받아야 양육권 다툼이든, 양육비 지급이든, 면접 교섭이든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친부로 인정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양육권 및 면접교섭과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행되던 민사 사건과 최 씨에 대한 형사 사건이 마무리될 필요가 있었다. 최 씨와 김현중이 진흙탕 싸움을 하며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도 최 씨와 면접교섭 및 양육비 협의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이런 이유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김현중이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최 씨 측이 양육비 청구를 해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았다. 결국 2020년 11월에 민·형사 소송의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되자마자 김현중이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빨리 결정을 내리자고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최 씨는 아이가 7살이 됐던 2021년 여름까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최 씨가 먼저 아이라도 만나보라고 얘기했고 면접교섭을 진행하다가 난데없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거짓이다'고 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가정 법원의 조정이 진행되면서 김현중은 법에서 임시로 정해준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며 아이와 면접 교섭을 진행해왔다. 조정 중 최 씨가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하면서 재산 및 소득증빙자료를 요구했고 이를 제출했던 것이다. 그리고 증빙 서류에 따라 법원에서 다시 권고결정한 양육비가 160만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