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태연도 피해자...2500억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 검찰에 재송치
소녀시대 태연도 피해자...2500억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 검찰에 재송치
  • 승인 2022.11.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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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태연SNS
소녀시대 태연 / 사진=태연SNS

소녀시대 멤버 태연도 피해자로 알려진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이 검찰에 다시 넘겨졌다.

2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강동구,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 등의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천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천 500억 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각종 개발 제한이 없거나, 곧 풀린다고 속인 뒤 쪼갠 토지 지분을 불특정 다수에게 고액으로 되파는 사기 수법. 이들이 홍보한 '비오톱 biotope·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땅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다.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관계자 10여 명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사건을 다시 넘겨 받았고, 1년 가까이 더 수사한 뒤 다시 검찰에 넘기게 됐다.

특히 이번 부동산 사기 피해자 중에는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도 포함됐다. 당시 태연의 가족은 태연의 이름으로 경기도 하남시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태연은 투기 목적이 아닌 가족 거주용으로 구매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은혜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