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오늘(21일) 첫 공판..."범행 전부 부인. 변호사 선임료는 인정"
박수홍 친형 오늘(21일) 첫 공판..."범행 전부 부인. 변호사 선임료는 인정"
  • 승인 2022.11.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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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수홍 SNS

방송인 박수홍(52) 씨의 친형 박 모(54) 씨가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돈 등 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SBS에 따르면 오늘(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씨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피고 측 변호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씨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과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박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 7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했으며, 11억 7천만 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 8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 씨 개인 계좌에서 29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박 씨 아내이자 박수홍 씨 형수인 이 모(51)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법정에 출석했으나 공판이 끝난 뒤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수홍 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천7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도 받는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