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벌금 확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벌금 확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 승인 2022.11.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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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 캡처
사진=채널A 뉴스 캡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시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의혹의 핵심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지난 17일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 포인트 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4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확보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2심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이 부패방지법 부분을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은 벌금 1000만원으로 줄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