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5번째 유전자 검사…할머니가 친모
구미 3세 여아 사건, 5번째 유전자 검사…할머니가 친모
  • 승인 2022.11.1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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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지난해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도 친모와 숨진 아이 간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5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 6차 공판에서 최근 다섯 번째로 실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석씨의 성인 딸 2명과 숨진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석씨 측이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키메라증'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지난달 18일 석씨와 석씨 딸들에 대한 추가 유전자 검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가 수사 단계부터 여러 차례 시행된 검사와 같은 결과를 보인 데다, 지금까지 진행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아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여부는 여전히 미궁 상태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은 2020년 2월 경북 구미의 빌라에 홀로 남겨진 3세 여아가 고도의 탈수와 기아로 숨진 사건이다.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던 석씨의 딸은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여아의 친모가 할머니로 알았던 석씨로 확인되면서 석씨는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석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석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