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게이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6년 만에 출소
‘부산 엘시티 게이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6년 만에 출소
  • 승인 2022.11.1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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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부산 엘시티(LCT) 게이트'의 핵심인물이자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9일 출소했다.

지난 9일 뉴시스는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6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날 오전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으로 대출금·신탁자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705억여 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000여 만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법원은 감형의 이유로 피해회사들이 사실상 이 회장의 1인 회사에 해당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엘시티사업 관계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또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0여 만 원을 확정했다.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100만원이 확정됐다.

자유의 몸이 된 이 회장은 다른 혐의들로 인해 재판들을 앞두고 있어,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먼저 이 회장은 2010년~2016년 2월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150만~36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과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이 회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2조원에 달하는 분양 보증을 받아낸 사건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