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구속 17일 만에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구속 17일 만에 석방
  • 승인 2022.11.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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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7일 만에 석방됐다.

9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서 전 장관이 지난 6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는 조건을 달았다.

주거지를 벗어나면 안 되고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도 할 수 없다.

이날 오후 4시12분 서울구치소를 나온 서 전 장관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떠났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오자 이에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 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부친 장례를 위해 지난 6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는 장례와 발인을 모두 마친 뒤 10일쯤 재수감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 기한 만료일을 고려해 두 사람을 별도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애초 9일 구속 만료였던 서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기소일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