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1.8%→2.1%…1000만원 가입자, 연 3만원 이자 추가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 1.8%→2.1%…1000만원 가입자, 연 3만원 이자 추가
  • 승인 2022.11.09 0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국토교통부 트위터
사진=국토교통부 트위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2.1%로 인상된다.

9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은행 금리와의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는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대출금리는 올해 말까지 동결된다.

대출금리가 동결되는 상황에서 청약저축 금리를 크게 올리면 기금의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청약저축 금리는 소폭 인상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주거복지 사업에 쓰인다.

정진훈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저축 금리를 올리면 기금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대출금리 인상이 뒤따라야 해 인상 폭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상된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면서 조달·대출 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