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검찰 “이재명 대선자금 추측”
김용 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검찰 “이재명 대선자금 추측”
  • 승인 2022.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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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검찰이 불법으로 대선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자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돈의 성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 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시켜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남 변호사가 측근으로 일려진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 모 씨를 통해 자금을 전달했다고 본다.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도 이날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부원장은 지난 6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보니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검찰이 가진 증거가 돈 전달과 관련한 메모밖에 없는 듯 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진술 거부에도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기록된 이 씨 메모 등 물증을 확보한 상태라며 기소의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