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양 싱크홀 원인…“연약한 토질, 시공사 알고 있었다”
국토부, 양양 싱크홀 원인…“연약한 토질, 시공사 알고 있었다”
  • 승인 2022.11.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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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지난 8월 3일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시공사가 해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지하수와 흙의 유입을 막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4일 머니S의 보도에 따르면 해안가는 지하 18m까지 연약한 토질이 형성돼 지하수나 바닷물의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조사 결과 시공사는 불량을 인지했음에도 일부 부위만 보강하는 등 대처했다.

공사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집중공사를 진행, 지반이 추가로 악화됐고 시공 부실이 누적돼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서 편의점 붕괴로 이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굴착부터 인지한 상태로 3월부터 5월까지 추가 차수보강을 하고 5월부터 7월까지 굴착공사를 했다"며 "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관계자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연약지반 개발 사업이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최근 기후변화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 등 제반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하안전관리 전반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정정책관은 "지금까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연약지반과 일반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안전기준을 설정해 관리했다"면서 "연약지반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마련해 신속히 개정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