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선고 공판 하루 만에
'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선고 공판 하루 만에
  • 승인 2022.10.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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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계곡살인' 사건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씨(31)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9일 뉴스1은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 27일 선고공판이 있은지 하루만이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조현수씨(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씨와 조씨의 1심을 맡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이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공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