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피해자 사망까지 살해 시도 지속했을 것"
'계곡살인' 이은해,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피해자 사망까지 살해 시도 지속했을 것"
  • 승인 2022.10.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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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방송캡처
사진=KBS 뉴스 방송캡처

1심 재판부가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살인과 살인미수 2건,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은해 등이 피해자 윤 씨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계곡 물에 뛰어들게 해 직접 살해했다는 '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직접 살인 못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르자 우연한 사고를 가장해 살해해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취하려고 공모했다"며 "복어 독이 들어간 매운탕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밀어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고 시도하고 끝내 살해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목적과 계획적 범행 의도 아래 사고사를 위장해 작위에 의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과 동일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으며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은해에게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정황을 볼 때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