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검찰 조사서 횡령 혐의 일부 인정…그 외 혐의는 여전히 부인중
박수홍 친형, 검찰 조사서 횡령 혐의 일부 인정…그 외 혐의는 여전히 부인중
  • 승인 2022.10.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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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라디오스타' 방송캡처
사진=MBC '라디오스타' 방송캡처

61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인 박 모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돼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오다가 지난 7일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몇몇 인물에게 허위로 월급을 지급해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인건비 19억 원을 허위 계상했다고 밝힌 부분에 해당된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은 노종언 변호사는 "모든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박 씨가 처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외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는 그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2011년부터 10년간 인건비를 허위 계산해 운영중이던 연예기획사 자금을 불법 사용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여기에 기타 자금 무단 사용까지 더해져 총 61억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