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폭행·불법촬영' 정바비 징역 3년6개월 구형 "피해자 2명. 반성 없이 무죄 주장"
檢, '성폭행·불법촬영' 정바비 징역 3년6개월 구형 "피해자 2명. 반성 없이 무죄 주장"
  • 승인 2022.10.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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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바비 SNS
사진=정바비 SNS

검찰이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에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2차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첫 번째 피해자에 이어 두 번째 피해자가 생겼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 측은 "대중 가수인 피고인은 의혹 보도로 만신창이가 됐다. 업계 특성상 공소사실로 유죄를 받으면 복귀하지 못한 채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공소 사실과 같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씨 역시 최후진술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죄를 주장한다.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여성에게도 의사에 반해 한 적은 전혀 없는 것이 일반론적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바비는 2019년 7월 30일 전 연인이자 가수 지망생이던 20대 A 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0년 4월 정바비의 범행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020년 7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또 다른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 유족은 지난 2020년 5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18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함께 고발된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정 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