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7시간 전화 조사..부친 "재산, 내가 모두 관리" 주장 노림수는?
박수홍, 7시간 전화 조사..부친 "재산, 내가 모두 관리" 주장 노림수는?
  • 승인 2022.10.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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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수홍 SNS
사진=박수홍 SNS

친형의 횡령 혐의와 관련 검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방송인 박수홍이 전화통화로 검찰 조사를 마쳤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5일 스포츠조선에 "박수홍이 응급실에서 안정을 취한 후 자택에서 스피커폰을 켠 채 비대면 조사를 약 7시간 동안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부친은 "박수홍의 재산을 그동안 내가 모두 관리해왔다"고 소리치며 친형을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변호사는 친족상도례를 언급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횡령 등의 범죄는 형이 면제될 수 밖에 없다"며 "아마 아버지가 그 점을 노리시고 자신이 횡령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 박수홍의 부친은 대질조사에서 인터넷뱅킹 등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 면제가 가능한 특례조항이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박수홍 친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 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박수홍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대질 신문을 위해 출석했다. 이 자리에는 횡령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 박 모씨가 있었다. 

당시 박수홍의 부친은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수홍의 정강이를 차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흉기로 XX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친형 박씨는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1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은 친형 박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