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호출료 최대 5000원 인상”
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호출료 최대 5000원 인상”
  • 승인 2022.10.0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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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정부가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심야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한다.

지난 4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의 플랫폼 택시 호출료가 인상된다.

심야시간(오후10시~오전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타입3) 및 최대 5000원(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 표시(타입3)하거나 강제 배차(타입2)해 승차거부를 막는다.

여기에 소비자의 개별 수요에 따른 사전 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각화한다.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카롱 택시 등 가맹 택시를 말하며 타입3는 카카오T처럼 택시호출 앱을 통한 중개사업자다.

이어 타다·우버 모델로 불리는 타입1을 비롯해 택시를 대체할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을 지원한다.

타입1은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택시면허가 없이 운영하지만 사회적 기여금과 총량 규제가 있다.

또 심야 특화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 허가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 완화도 고려한다.

아울러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도 도입한다.

심야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을 시범운영하게 되면 버스가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 서울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의 심야 귀가를 지원하게 된다.

원희룡 장관은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